전 보험사 시스템 갖추기 이전엔 활성화 역부족

내년 10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한화손해보험>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내년 10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했다.

현재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된 법안은 보험계약 체결시 필요한 동의에 서면은 물론 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전자서명 보편화와 편의성을 위해 이 같은 개정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서명이 아닌 자필서명 계약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지문 등 생체인증방식을 도입한 보험사도 아직은 일부에 그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위한 태블릿PC 지원 등은 여력이 되는 대형사들이지, 지원부족 또는 젊은 설계사들 이외에는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일부러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또 서명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현재 일부 보험사와 기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활성화되고 발달이 이뤄지겠지만 그 이전에는 인증자체의 어려움으로 개정만 된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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