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정거래 증거 없고 합병비율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삼성물산, "법원 판결 존중…적법하게 합병 진행"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법적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19일 내놨다.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없고 부정거래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며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이 제기된 후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을 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 뿐만 아니라 경영안정화 효과에 따른 삼성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성신약은 2004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다. 2015년 7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이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은 일성신약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이 거부하면서 합병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국정논단 사건이 터지며 수사결과와 재판 판결선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결론이 지금까지 연기됐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합병과정이 적법한 것을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며 "정해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병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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