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한국장애인고용협회장 시절 장애인 불법고용 만연, 임명 반대 목소리 확산

17개 시ㆍ도지부장이 한국장애인공단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회의를 하고 있. 이 날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직에 지원한 특정후보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모았다. <한국장애인공단 정상화추진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표윤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직에 지원한 특정 후보(A후보)를 두고 자격 미달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A후보자는 과거 한국장애인고용협회장 시절,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장애인 위장고용 등의 불법운영을 방임한 인물로 거론돼 왔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후보자가 협회장으로 있을 당시, 일부 운영시설에선 장애인근로자를 허위로 고용하고 장애인이 직접 물품을 생산한 것으로 가장해 공공기관과 총600여회 110억여원의 부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와 전국 시ㆍ도 지사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예고통보를 하고 청문회까지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상화위원회 측은 "이는 해당 생산시설에서 불거진 장애인 위장고용에 대한 불법운영 때문이며, 대부분 A후보자가 해당 시설 대표로 재임하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정상화위원회 측은 "이에 따라 수십명의 장애인이 실업자로 내몰리게 됐다"며 "A후보자가 장애인의 고용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한국고용공단 이사장 임명에 결사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른 사업소장 등 5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앞으로도 A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임명되지 않을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달 8일부터 이사장 채용 공고를 시작해 접수한 후보자들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이사장 후보는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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