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 포기·취소기업 3년간 52개사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가 기업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이 최근 3년간 50개사를 넘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CM 인증를 받았다가 취소·초기한 기업이 52개사에 달했다.

CCM(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경영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가습기 살균제로 물의를 일으킨 애경산업이 지난해말 CCM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과 포스코건설, 더블유푸드마켓 등 3개사는 CCM 인증을 자진 반납했다.

롯데홈쇼핑은 경영진 뇌물수수, 포스코는 공정거래법 위반, 더블유푸드마켓은 동원홈푸드에 합병 등을 반납 이유로 제시했다.

이밖에 48개사는 재인증을 포기했으며 지난해에는 그 숫자가 증가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13개사였던 것이 지난해 19개사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3개사가 재인증을 포기했다.

인증을 포기한 기업 가운데는 삼성생명, 삼성카드, 엘지전자, 롯데제고 등 대기업 계열사는 물론 한샘, 티켓몬스터, 한경희생활과학, 몽드드 등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기업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CCM 인증기업 총 166개사의 29% 정도가 재인증을 포기한 것이다.

유의동 의원은 "CCM 인증이 도입된 지 10년.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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