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문형표 1심 유죄, 결론에 영향 미칠지 주목...일성, "합병 무효'vs삼성, "합병 비율 적법"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의 1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이날 오후 2시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일성신약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일성신약의 소송대리인은 최종변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이 공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한 것이 형사판결에 의해 밝혀졌다"며 합병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일성신약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임직원들이 겪는 고초를 외면할 수 없어 최종판결이 아닌 양측 간 원만한 조정 또는 화해로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물산 측 소송대리인은 "합병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지속적인 성장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합병 비율도 적법하게 산정했다"며 합병 무효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성신약은 2004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해 합병 이전인 2015년 7월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성신약은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삼성물산은 일성신약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이 거부하면서 합병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소송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일성신약과 삼성 측이 합병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만큼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경과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