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보험 혜택 연관 지으려면 법적 불명확성 제거해야

ING생명은 지난 3월 걷기운동 앱 'iWALK-닐리리만보'를 출시했다. <ING생명>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헬스케어의 범위, 내용 등 기준 마련과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등을 구분 문제로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 ING생명 등은 보험소비자들이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App·앱)을 출시했다.

AIA생명은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에선 회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도구, 동기부여 등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과학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고객이 건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제휴사 포인트 및 마일리지, 무료쿠폰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ING생명은 걷기운동 앱 'iWALK-닐리리만보'를 출시했다.

친구 및 지인들과 서로 독려하며 꾸준히 운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함께 걷기 기능'과 걸을 때마다 얻는 포인트로 음악 스트리밍 또는 최신 매거진 구독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상품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적인 문제로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보험사들도 건강검진 예약이나 할인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상품은 아직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해외에선 이미 헬스케어서비스를 보험료 할인이나 멤버십 등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바이탈리티 앱은 출시되긴 했지만 아직은 임직원 상대로 시범사용 중"이라며 "법적인 문제로 보험료 할인 등 상품과 연계한 서비스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ING생명 관계자 역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앱을 안내하고 사용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특별히 보험상품과 연관 지어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헬스케어서비스가 출시되기는 했지만 보험상품과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 문제 때문이다.

고객의 건강관리 정보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상담과 관리, 재활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헬스케어서비스를 확대해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보험소비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우량고객을 자연스레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헬스케어의 범위나 내용, 의료행위에 대한 구분도 법, 제도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료행위를 너무 넓게 보는 것도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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