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공공 44개 사업장 노동자 88명 부당해고, 20개 사업장 47명은 기간제 사안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이행강제금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 사업장 44곳에서 노동자 88명을 부당해고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6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특히 이중 20개 사업장의 노동자 47명은 기간제 관련 사안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와 '2년 이상 근무하였고 기간제법 상 정규직 전환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함에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를 받은 경우' 등으로 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했다.

문제는 부당해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공공부문 사업장의 특성상 정부예산으로 납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한 20개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4억516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정부예산으로 납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 '해임 등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 부당해고 사건의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 '저성과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사건도 존재했다.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이행실태 <김삼화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의 경우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뒤집혀질 확률은 10% 내외"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마저도 정부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12일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도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