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대미 무역흑자 등 2개 요건 해당돼 관찰대상국 분류...내수 활성화·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권고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오전 6시에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벗어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으며, 한국은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흑자 등 2개 요건만 해당됐다.

교역촉진법에 의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며 대만은 이번 보고서의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 2015년 제정된 미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초과) 중 3개 기준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환율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개입 규모를 줄였다"며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을 49억달러(GDP 0.3%)로 추정했다. 평가기간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달러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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