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수수료면제 등 협력회사 체질강화 도모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앞 줄 좌측 다섯번쨰)를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들이 공정거래 협약을 실시한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대림산업이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서'를 발표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림산업은 1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주요 협력회사 30곳의 대표와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이사가 참여헀다.

발표된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지원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직접자금 500억원과 우리은행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준다.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협력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라는 철학 아래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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