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관용차량 보험료 보다도 낮아…안전불감증 지적

사진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원자력 사업자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보장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추혜선 의원실에 의하면 핵연료 생산 및 공급업체인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책임금액이 2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거나 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다.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전원자력연료가 져야 할 배상책임한도가 5000억원인 가운데 2016년 결산 기준 자본금 930억원, 영업이익 390억원 수준의 한전원자력연료의 지불능력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용차량도 대인배상 무한대, 대물배상 1억원 등으로 가입돼 있는데 보장 수준이 본인 관용차량에도 못 미치는 원자력사고 손해배상보험책임을 승인해주는 것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농축도 5% 미만의 핵연료를 다루는 사업자는 40억엔(한화 400억원) 5% 이상의 경우 240억엑(한화 2400억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로 가동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규모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열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원자로 운영 사업자는 보장 금액 60억원, 연구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업자는 10억원 규모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추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우리 돈으로 211조 규모의 배상 비용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책임보험 가입 수준과 배상책임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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