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필요성 언급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이익 배분에 관한 문제가 지적됐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주가를 292만 원으로 산정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전액 매각하면 26조원"이라며 "1990년 이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유배당 계약자 고객 돈으로 산 만큼 매각차익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배당 계약자보다 주주 몫이 큰 상황에서 매각 시기를 늦출수록 유배당 계약자 몫이 적어진다"며 "극단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모든 매각차익은 주주들이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영민 부사장은 "현재 제도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차익이 나오면 배분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상장하면서 차익을 유배당 계약자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 부사장은 "당시 배당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검토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에 유배당 계약자들이 자신의 몫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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