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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을 4일 남겨뒀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시한은 최장 내년 4월 중순까지 미뤄졌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시한은 오는 16일 밤 12시까지이지나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으로 다시 6개월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을 연장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으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16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불구속 재판 상황이 되자 지난달 26일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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