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마련 위해 절도, 사기 등 범죄까지 저질러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청소년들이 쉽게 큰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불법 사이버도박에 빠지고 있다.
 
13일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상대 사이버도박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10명에서 2016년 347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필리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을 어학연수 등으로 유인, 도박 사이트 관리팀으로 고영해 강제 노역을 시킨 피의자 18명이 검거됐다.

또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레고, 장난감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청소년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이 도박을 시작하는 관문으로, 다른 도박과 범죄행위로 옮겨가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수사를 점담할 수 있는 경찰청 산하 청소년 전담 '청소년사이버수사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사이버도박 발생 및 검거건수’는 총 1만7161건으로 2014년 4271건에서 2016년 9538건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