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운전자 위한 금융꿀팁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보험처리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DMB로 시청하곤 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드라마를 보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히게 됐다.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던 B씨는 DMB 시청으로 인한 과실책임으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돼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해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한다.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책정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키면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또는 운전 중 휴대폰이나 DMB 시청 시 과실비율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 가중된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이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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