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퍼주기식 정책'으로 지자체 부담 등 고려해 선별 지원해야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0세부터 5세 이하 아동 1만여명이 1818억원 가량의 주식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식부자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7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 253만4473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간 127억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 수당이 육아에 따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정책인 만큼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주식 부자'와 같은 고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상장법인 개인주주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70사에 등록된 5세 이하 개인주주는 1만61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모두 1818억461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명연 의원은 "공약은 공약으로, 좀 더 복지혜택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낫다. 아동수당 지급 부분은 보편적 복지보다 퍼주기식 복지에 불과하다"며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수당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에서도 아동수당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더 심각할 것"이라며 "밀어붙이기 전에 각 지자체 예산을 검토하고 국민정서를 반영해 소득하위 90% 혹은 80%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득하위 90%나 80%로 추계한 아동수당 예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제도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렇다"며 "서울시에서 아동수당의 중앙정부 부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논의 끝에 지자체 부담금 비율을 5% 낮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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