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만 2481억원…3년 이상 대금 못갚은 불량 업체의 금액도 3388억원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조성용지를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조성용지를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LH는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중 37%인 2434개 업체는 6880억원을 1년 이상 연체한 상황이며 3년 이상 대금을 갚지 않은 불량 업체도 923개, 금액만 33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이후 자금사정과 지자체 인허가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의 이유로 LH에 땅값을 내지 못하고 있다.

LH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제를 독촉한 뒤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재매각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133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LH가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133조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LH로서는 재무건전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재원 의원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장기연체로 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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