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한계가 많은 단통법" 지적…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대안 제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시행 후 "성과가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다. 유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천민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성과가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3년에 대한 소감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소비자, 단말 제조사, 이통사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많은 법이 단통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을 대체하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의원은 최근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은 "단말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밝히며 "단말 제조사, 통신사, 유통망,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장관은 "곧 만들어지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단말 완전자급제는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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