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위 적발' 후 후속조치 미흡 지적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적폐청산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무총리실에서 대규모 채용비리를 인지하였음에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적폐청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칼날을 전 정권에 맞춰놓고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실무자가 작성한 2017년 국감 대응 방안이라는 대외비 보고서에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며 "이 문건을 보고 당정협의를 한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도 "적폐청산해야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적폐청산 과정이 정의롭고 정당한 것이냐"며 "편파적 사정이고 정치보복, 또 다른 적폐 조장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는 사정이라는 칼날을 통해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 초점을 맞춰 적폐 대상으로 삼고 적페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두 테마를 갖고 공방을 벌이는 정쟁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언급하며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김모 전 행정관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근무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부추킨 사건"이라며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직자 비위 적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명단을 확보하고도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서 있다.

특히 당시 국무조정실은 현장 감찰과 더불어 69명의 특혜의혹 명단을 입수하고도 채용비리 조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부실 감찰 의혹을 받고 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보·첩보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를 1차 조사해 소속 기관장에게 이첩한 이후 징계나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부처 자체적으로 쉬쉬하며 무마시키거나 일반적인 비위행위 경우 기관장 평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2013년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후 조치에 손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조치결과를 보고 받아 관련자 중 1명만 인사 조치됐고 의혹에 대한 추가조치가 없는 등 온정적 조치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후 대응이 미비했다"며 "각종 사안에 대한 구상권청구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앞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도 "2013년 공직복무감찰시 강원랜드 내부고발로 대규모 채용비리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취하지 않았다"며 "사후 확인과 처리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의도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덮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이 감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내부감찰을 하라"며 누가 개입·은폐·축소했는지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후속조치와 관련해 "산업부의 조치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더 챙기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차후에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공직복무점검을 통해 올해에만 총 80명의 위반자가 적발됐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국무조정실을 압박했다.

제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점검을 통해 금품수수 21명, 공금횡령 6명, 업무부적정 36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 11명, 복무위반 6명 등이 적발됐다.

이에 각 부처는 중징계 10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23명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공직복무 감사 이후 해당 기관장이 조직 비위를 감싸거나 미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조실이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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