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판매한 휴대전화 평균가격 14년 604,580원, 17년 615,918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3년 만에 이통3사에서 할부판매한 단말기 평균 가격이 시행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9년간 이통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가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0만4580원이던 단말기 평균 가격이 2017년 기준 61만5918원으로 단통법 시행전 보다 비싸졌다.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5년 단말기 평균 가격은 약 54만원으로 가격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2016년 약 59만원, 2017년 현재 약 61만원까지 증가했다.

스마트폰 도입시기인 2009년 약 44만원에 불과했던 단말기 가격과 비교하면 무려 17만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최근 9년간 이통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가격 현황 <신용현 의원실 제공>

2017년 기준 단말기 평균가격 61만5918원에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 3만8591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국민 1인당 단말기 구매비용으로 65만원 넘게 지출히는 셈이다.

24개월 기준 국민 1인당 월평균 단말기 구입비용은 2만7386원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10만9545원의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고가단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분리공시 도입 및 단말기 가격에 숨어있는 제조사의 리베이트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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