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입찰담합 14건 적발, 적발기업 109곳, 규모 5조 3099억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인한 적발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가 14건으로 적발 기업만 109곳에 달했다. 적발규모는 5조3099억원에 이른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4조 775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이 적발돼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적발기업 수도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돼 가장 많았다. 

한국가스공사의 뒤를 이어 한국전력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90억원, 한전KDN 18억 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 5억 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억 9100만원 순이었다.

연도별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규모 <이훈 의원실 제공>

입찰담합 적발기업 수로는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기업,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한전KDN,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선 각각 2개 등이다.

입찰담합에 적발된 기업 중 1회에 그치지 않고 2, 3회에 걸친 상습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 중에 2회 이상 적발된 기업이 21곳, 3번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도 4개 기업이나 됐다. 

특히 공기업인 한전KDN이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해 지난 2015년에 적발됐다.

공기업 입찰에서 담합으로 인한 적발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나, 기간이 최대 1년에서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쳤다. 한전의 사업에서도 6개월의 부정당제재 조치에 불과했다.

공기업 발주 사업 입찰담합 적발 후 조치 <이훈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하면,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며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기업 발주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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