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비상대비팀 대통령 ·국무총리·장관에 보고 못하도록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테러 등 비상사태 등 유사시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비상대비팀이 유사시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들을 직접 보고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10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규정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파견자로 구성되는 비상대비팀은 전쟁, 테러 등 위기상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하고 일반직공무원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담겨 있으며 지난 2015년 7월에 만들어졌다.

비상대비팀은 내부규정에 의해 직접 북한군 국지도발 상황 대응을 하게 돼 있으며 전쟁 발생 시 '전시 정부종합상황실'로 전환을 준비한다.

해당 내부규정에 의하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마저도 전쟁징후, 테러 발생 등의 위기상황 정보를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 보고'는 명문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한 것에 반하는 규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대한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전쟁, 테러 등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 비상대비팀은 상황실장에게 상황 전파 및 보고가 불가할 때 대통령은 커녕 국무총리 또는 장관에게도 직접 보고할 수 없으며 상황실장 또한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비상대비팀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비상대비팀은 전쟁, 테러 등 국가적 재난 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실장 또한 대통령 직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안부는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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