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571돌 한글날 맞아 한자에서 한글로 휘장 문구 변경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헌법재판소의 휘장 속 글씨가 한자 '憲(헌)'에서 한글 '헌법'으로 변경됐다.

헌재는 9일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휘장 속 글씨를 한자에서 한글로 교체해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88년부터 제1호 내규에 따라 한자를 휘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한자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글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헌재의 휘장은 대국민 인식조사와 디자인 개선방향에 관한 전문가 사전검토, 3차례에 걸친 내외부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확정됐다.

헌재 관계자는 "새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기와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과 등본 등 헌재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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