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동안 다시 일하면 건강보험 유지기간 인정해주는 법안 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을 1년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임의계속가입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던 단지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이직이 잦은 직종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여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7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적용 대상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림의 떡'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와 퇴직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문제를 일정기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대상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로 한정하다보니 단기근로자, 비정규직자, 이직이 잦은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고 대다수의 정규직에게 혜택이 돌아가 그동안 ‘정규직을 위한 제도’라는 오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었다. 

직장 다니면서의 차별 뿐 아니라 실직 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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