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쟁점 여전

금융감독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는 정부 발의안을 포함해 총 5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제출됐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박선숙 의원 등 13인·161025)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161227)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의원 등 10인·170309)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1인·1704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170523) 등이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키코(KIKO)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다.

모든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담자는 취지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5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쟁점들로 인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 등에 따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독립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가진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도록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면서 이 같은 과정을 경계하는 모양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를 뺀 정부안과 달리 4개의 의원 발의안 중 최운열·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포함돼 있다.

'입증책임 전환'은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심하다.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회사에 부담시키겠다는 것인데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은 소송 남발의 가능성과 금융사의 응소(應訴) 비용 증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란 거리다.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그 대상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이 9건,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4건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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