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부정환수법'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을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직전 3년간 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받고 3000만원 넘게 부당이익을 챙긴 사람은 명단이 공개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이 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지난해 6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들은 부정환수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점을 반기며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60조원의 국가보조금과 70조원의 공공재정에 의한 지방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이 있다"며 "이 같은 공공재정은 800여개 개별법에 의해 각각 관리되되 보니 재정누수에 대해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환수법은 정파를 떠나 재정누수에 의한 예산 낭비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장치"라며 "공공재정 침해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적발되더라도 제재가 경미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지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정 지원의 근거가 있는 약 800여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법 제정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일반법이 제정되면 개별 입법도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 적용 범위 중 계약관계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건설, 방위사업 등 거액의 부정부패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이 계약관계의 형식이어서 계약관계를 제외해선 입법 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상으로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엔 민사법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5조2의 청렴계약의 내용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며 계약관계는 부정환수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의 부과 대상 제외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적 약자냐 아니냐의 차이 없이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동일한 잣대로 가늠해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다. 기초생활 급여나 장애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부정 수급했을 경우에도 부가금을 물리지 않는다. 

나태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본 법의 제재 효과는 반감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부과 대상 제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 이들을 제외하는 데서 오는 실익이 본 법의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의 효과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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