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부정환수법'

국무회의 자료사진. <청와대>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허위·과다 청구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막고 부정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부정환수법'은 지난해 6월27일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안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이 제정안은 201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지난해 6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안은 각종 보조금, 교부금, 급부금 등 공공재정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부정 수급한 사람에 대해 의무적으로 환수토록 했다. 부당이익 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함께 물리도록 했다.

또 직전 3년간 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받고 3000만원 넘게 부당이익을 챙긴 사람은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부가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토록 했다. 기초생활 급여나 장애수당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부정 수급했을 경우에도 부가금을 물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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