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0명 중 6명은 경징계(과태료·견책) 통해 면죄부 받아

[한국정책신문=천민지 기자] 세무사가 탈세 조력, 명의 대여 등 각종 비위·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세무사가 총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세무사 징계 건수를 살펴보니, 2012년 9건에서 2013년 3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후 2014년에는 3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어 2015년 85건으로 증가한 뒤, 2016년 7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리고 2017년 7월 현재까지 37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의 징계 사유는, 세무사가 세납자의 탈세를 조력했을 때 적용되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37건(86.4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보통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세무사법 제12조 사무직원 관리소홀’은 14건(5.1%)으로 뒤를 따랐으며, 세무사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세무사법 제12조3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도 9건(3.28%)에 달했다.

이어 ‘세무사법 제16조 영리, 겸직 금지’ 위반이 7건(2.55%)이었으며, ‘세무사법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도 4건(1.45%)이나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가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세무사법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위반이 3건(1.09%)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지난 5년간 세무사는 세무사법을 274건이나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의 세무사는 과태료나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의 징계 결과로는, 우선 중징계로 볼 수 있는 ‘등록취소(2건)·직무정지(98건)· 등록거부(5건)’ 는 105건(38.32%)에 불과했다.

반면 경징계인 ‘과태료(161건)와 견책(8건)은 무려 169건(61.67%)에 달했다.

비위·비리를 저지른 세무사 10명 중 6명이 경징계(과태료·견책)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세무사가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A 세무사가 납세자 B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도 없는 경비 11억 600만원을 적정한 것처럼 성실신고 확인서를 허위 확인하여 납세자 B가 3억 2800만원의 세액을 탈루하도록 도왔다.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정지 1년6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또 C 세무사는 D 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 증빙도 없는 경비 18억 4,200만원을 적정한 것처럼 성실신고 확인서를 허위 확인하여 D 기업이 3억 6,800만원의 세액을 탈루하도록 조력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이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정지 1년’을 처분 받았다.

이 의원은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사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세무사법 위반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리고, 감독기관인 국세청은 세무사가 비리·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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