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거법 위반 19대 대선 당시 18대 대비 5.6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검찰이 이른바 'MB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인력을 보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무려 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조치는 622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치러진 네 번의 선거에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총 7만278건 발생했다.

선거별로 보면 제18대 대선당시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7201건이었던 반면 제19대 대선때는 4만344건으로 5.6배나 급증했다.

세부적으로는 18대, 19대 대선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가 각각 56%(4,043건), 62%(25,1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각각 37%(2,670건), 30%(12,088건)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직접적 조치는 0.88%(622건)에 불가했다. 나머지는 삭제요청에 그쳤다.

선관위 조치는 18대 대선 0.5%(42건), 19대 대선 0.3%(122)만 이뤄졌다.

제6회 지방선거 당시도 5298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2.4%, 제20대 총선 당시 1만7430건, 조치는 1.9%(329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온라인의 특성 상 게시물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과 같은 행위는 더욱 빠르게 조치되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온라인 선거법 위반행위 및 처벌에 대한 정보를 SNS를 통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박남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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