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 유독물질,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 810종 중 229종 '미지정'

<이현재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관세청 부실한 유독물질 통관관리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이 실제 관세청 지정·고시한 유독물질에는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은 581종의 유독물질만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독물질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장학인물폼 확인 방법 지정고시를 통해 유독물질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정한 810종의 유독물질 중 실세 관세청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유독물질은 591종에 불과해 유독물질의 28.3%(229종)이 아직도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상태로 남아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유독물질이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신고가 필요 없는 세관장확인 비대상 세관통관번호로 우회 신고해 수입된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된 유독물질은 지난 5년간 총 1만2547톤(639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 6548톤(280건, 2013년 2,427톤(119건), 2014년 1,602톤(84건), 2015년 1,150톤(75건), 2016년 727톤(24건), 2017년 7월 90톤(57건) 등이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부실한 유독물질 통관관리로 인해 국민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누락된 유독물질 229종 일체를 조속히 세관장확인대상으로 포함하고, 유독물질 통관관리의 맹점을 보완해 국민안전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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