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권 위해 시설 ‘주변’까지 법정 금연구역 확대 필요

윤소하 정의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지난 3년 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흡연 단속 실적이 전체 단속 실적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과태료 부과 건수가 75건에 그쳤다. 

특히 청소년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제공>

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을 '해당 시설 전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해당 시설의 내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학교의 주된 이용자는 어린이이다. 시설 내 흡연보다는 시설 근처, 시설 외부의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여지가 더 크다"면서 "사실상 현행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단속 제도는 어린이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자체는 말 그대로 '일부'에 불과하며, 금연구역 지정 범위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2017년 5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치원 바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 비율은 33.5%, 초등학교 바깥은 23.7%, 중·고등학교 바깥은 24.1%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무려 88.6%에 달했다.

공중이용시설 밖 금연구역 ‘미지정’한 전국 조례현황(245개 대상)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제공>

 

흡연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상 금연구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까지 법령상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2016년 시설별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제공>
2016년 시설별 법령상 금연구역·조례상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 비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제공>

윤소하 의원은 “많은 어린이들이 등굣길이나 시설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는 흡연 피해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시설 내부로 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시설 주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 시설 경계를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의 도로를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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