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어 보기] 치매치료비 부담 더는 만큼 직장인 등 주머니 사정은 부담 늘어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문재인케어'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한 주요 법안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각 개정령을 보면 중증치매 질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존 2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마저도 5%로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은 50%에서 30%로 줄어드는데, 저소득층은 5% 또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비는 10%로 줄며, 저속득층이라면 5%로 준다.

난임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기존에 부담하던 진료비의 30%면 난임진료가 가능해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절반 수준인 14%만 지불하면 된다.

그 동안 환자들과 해당 가족들이 의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해온 터라,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환영의 뜻만 내비칠 수는 없다.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곧 정부가 쓰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직장인의 경우 월 평균 2000원 정도 더 내게 된다.

지금 당장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률이라서 안도할 수 있지만, 정책이 시행됐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자만큼이나 문재인케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료현장 일선에서는 정부가 추정한 문재인케어 소요재정보다 4조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8일 공개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재정은 정부가 예상한 30조6165억원보다 4조원 이상 많은 34조6347억원(+a)으로 추계됐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특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3대 비급여에 들어가는 재정이 정부 추계보다 16% 많은 9조1304억원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 등 상당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재정 소요액인 30조6000억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