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목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부여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 추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일반 분양아파트는 주어졌지만 분양전환권이 있음에도 분양 목적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되었고 주택 수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 결과서에 법률적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점을 고려해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횡령 등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토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범위를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을 완화해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