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위반업소 155개소 적발하고 234명 형사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 155개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2016년 중반 이후 각종 피해신고, 제보, 현장단속 등으로 확보된 불법행위 증거를 서울시와 식약처가 분담해 수사했다.

의료기기법 위반 132개 업소를 위반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해 보니,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였다.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등을 원료로 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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