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나 원료물질(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16종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은 △마약 1종(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 △엔피피 등 원료물질 2종 등이다.

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관리 중인 펜타닐 계열 물질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어 올해 4월 UN도 해당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했다.

의존성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입증된 13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마취 보조제나 진통제로 사용되는 펜타닐 합성에 사용되는 엔피피(NPP)와 에이엔피피(ANPP)를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UN에서도 올해 10월부터 원료물질로 지정·통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121종, 향정신성의약품 232종, 대마 4종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은 31종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제조를 신속히 통제해 국민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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