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단통법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던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단말기 완전자급제)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 했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은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보조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얼마씩 지원하는지 알 수 없고, 유통업자들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해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를 별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유심칩의 교체를 통해 언제든지 통신사를 변경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고가요금제 강요나 부가서비스 강요, 관련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징수 등의 계약 체결도 금지한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후 유통구조 비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제공>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단말기 판매점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가 받는 혜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요금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최대 4조 300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 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어 제조사들 간의 판매 경쟁이 촉진되면서 단말기 출고 가격의 하락을 기대 할 수 있다. 또 '알뜰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증가하면서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 기대 효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제공>

 

개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월 6천원~1만2천원의 통신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하고, 우리나라 전체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는 연간 최대 9조 5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영세 유통업자들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완전자급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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