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부터 운행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실효성 확보로 단속건수 증가세

국토교통부가 10월 10일부터 한달간 불법명의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불법명의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에서 총 16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부터 운행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돼 단속건수가 증가됐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까지 총3만8929대의 차량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5퍼센트 정도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소유주에게 회수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포차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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