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화 안내…검색창에 '명절병원' 미리 검색도

보건복지부는 24일 장기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추석연휴 기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의료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추석연휴 질병 등으로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을 때는 전화와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안내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추석 연휴(9월30일~10월9일)에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네 병·의원 이용을 통한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기관은 전국에 535곳이다. 이 운영기관에서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일부 공공의료기관도 진료를 이어간다.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는 응급의료포털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당국은 연휴기간 동안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과 독거노인, 쪽방거주민, 저소득가정 등에 상품권, 현금, 생필품, 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기간 노숙인 및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비상연락망 운영, 당직근무 등을 통해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응급처치법 등을 숙지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에 따르면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하되 잘 모르면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 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유지한다. 

 떡 등 음식물로 의해 기도가 막혔다면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침이 어려운 응급상황이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이 필요하다. 

하임리히법은 환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환자가 성인이라면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올린다. 

1세 이하 혹은 체중이 10㎏ 이하 소아라면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허벅지 위에 엎드려 눕힌 후 손바닥 밑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 정도의 깊이로 강하게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해야 한다.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이밖에 아울러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는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민간요법인 소주·된장·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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