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한국정책신문 ] 부정척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여드레 앞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 화훼공판장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가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의 거래 물량이 도매는 5.2%, 거래 금액은 6.1% 각각 감소 했으며 소매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화원협회 1200여 곳의 거래 금액이 27.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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