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담아

국토교통부가 지난 '주택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평촌신도시의 아파트단지의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설정을 골자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설정하고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경우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설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정량요건도 설정된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동기간 물가승승률의 130%를 넘으면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의 변화에 따라 설정된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 하락하면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수가 전년동기 2배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설정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기관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주택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지역별 전매제한기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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