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키로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로 '더치페이(각자 계산)'가 가능해진다. 한 명이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결제방식이 도입된다. 

유학생 등 해외 장기 체류자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현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쉬워진다. 결제뿐만 아니라 송금과 인출까지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열린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에서 나온 카드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방안을 골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빙식이다.

이는 더치페이 증가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눠서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카드 더치페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는 금전채무의 채무상환 수단으로 쓸 수 없다'는 규정 탓에 허용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권해석을 통해 일정 요건하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현재 같은 카드사를 쓰는 사람만 더치페이를 할 수 있다. 다른 회사 신용카드끼리 결제를 분담하려면 비용, 포인트 적립 처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봐가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협회에 전체 카드사 연동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결제 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송금방식과 달리 카드결제로 더치페이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결제만 가능했던 선불카드와 송금·이체가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합한 모바일 상품도 나온다. 선불카드에 따로 충전하지 않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있는 잔액이 자동으로 연동돼 결제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그동안 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결제가맹점이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라 주로 송금, 인출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선불식카드를 발급받으면 한 번에 발급을 받아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가맹점 어디서나 결제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로도 월 100만원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할 수 있어 따로 사는 자녀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는 부모가 편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약 261만명의 해외 장기체류자가 현지 해외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기도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유학, 근무, 사업 등 해외 장기 체류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카드발급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겸용카드를 쓰는 실정인데 이 경우 약 1% 수준의 해외이용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의 자동해지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휴면카드가 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정지 후 9개월이 지나야 카드가 자동해지 되도록 했다.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권유하는 카드사의 영업활동도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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