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안 받고 용적률 제한도 재건축보다 낮아 용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용적률 제한이 낮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이다. 사진은 평촌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모델링의 아파트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가 용적률 제한도 재건축 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제한된 노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강남 개포동 대청, 대치2단지, 서초구 잠원동 한신 로얄, 성동구 옥수동 극동아파트 등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중이며 성남 분당 한솔마을5단지도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분당 한솔마을5단지의 경우 3개층을 수직 증축하고 1개 동을 늘리는 설계안이 수도권 1기 신도시중 처음으로 통과됐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해 수선하고나 증축하는 것으로, 준공연한이 재건축보다 짧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이후에도 이전과 가구수가 동일했지만 최근 수직증축으로 가구수를 늘리고 늘어난 물량을 일반분양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은 지가가 높은 지역의 저층 아파트가 아니면 사업성이 높지않다”며 “수도권 중심지와 1,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 시 진행하는 기부채납, 소형평수 의무 비율,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심지에 위치한 소형단지들이 최근 재개발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강남, 용산, 한강변, 목동 등 중심지 위주로 리모델링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지 않아 리모델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용산 등 중심지의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가구 간 내력벽 철거와 같은 사업성과 직결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지 않아 사업성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개발 중 사업성이 좋은 쪽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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