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내년 2월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은 13일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pixabay>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앞으로 중고차 대출시 차값과 부대비용 이상의 과도한 대출이 금지된다.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하면 대출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중고차 대출 시장은 7조6000억원(35만7000건)에 달한다. 시장이 커지면서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도 2014년 24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금까지 캐피탈사는 채무자가 다른 용도로 돈을 쓸 것을 우려해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해 왔다. 그러나 제휴점 직원(중고차 판매직원)의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제휴점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대출신청서 작성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캐피탈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토록 약관에 반영했다.

대출한도 산정 원칙도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매매계약서상 중고차 구입금액은 1000만원도 안되는데 팔 때는 3~4배 부풀리는 등 차량 구입 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한도는 중고차 가격에 등록비,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대출금리 등을 속이면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넣었다.

아울러 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 서류와 표준약관 교부를 의무화했다.

제휴점 직원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금 상환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안내토록 했다. 해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분류기준으로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은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준용해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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