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귀성' 권장 위해 KTX 할인 6일간 적용…지자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정부가 12일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추석 연휴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오는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원활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고 연휴 기간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3일부터 5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고향에서 서울로 오는 '역귀성'을 권장하기 위해 KTX 할인을 지난해보다 이틀 늘어난 6일간 적용한다. 10월1일부터 3일까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일부터 7일까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KTX 열차 요금이 최대 40% 할인된다.

또 연휴기간 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관공서·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주차규모는 공영주차장이 33만대, 관공서가 16만대, 지방 공기업이 60만대, 공공기관이 5만대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증편과 교통량 분산에 나선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영업소 교통량 조절, 지·정체 예상구간 우회도로 유도, 갓길 차로 임시운영 등도 추진한다. 실시간 혼잡·우회정보 등을 스마트폰 앱,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 버스 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사업장 지도를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아픈 환자 발생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 등을 지정해 운영한다.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응급의료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 기간 항만·통관·물류 등 수송 인프라 비상운영체계도 가동된다. 긴급화물의 경우 하역업체·항만근로자의 교대휴무제를 실시하고 통관에선 긴급할당관세 적용품목인 계란을 최우선 심사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선 도심부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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