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강화에 일부 건설사 대안으로 제시, 수주전에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와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 '후분양제'가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건축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대응책으로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형국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후분양제를 꺼리던 대형건설사들이 후분양제를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금융비용과 사업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후분양제가 조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9일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에서 후분양제를 제시한 대우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후분양제를 수주비결로 꼽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골든타임 후분양제를 제안해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하하는 등 정부규제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스스로 후분양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가가 높을수록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커지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힘들어졌다"며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조합에 '일단 규제를 피하자'라는 의미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후분양제가 제시됐다. GS건설과 현대건설 모두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원한다면 후분양제를 준비하겠다"며 "선분양제 분양가 보다 200만원가량 높이면 사업성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최적의 분양시기가 필요하다고 조합이 판단한다면 후분양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선 후분양제로 건설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없이 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해외수주 부진 속에서 주택사업만 호황인 만큼 사업성이 좋은 강남 재건축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해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 선것"이라며 "반포주공1단지는 워낙 거대한 일감인 만큼 후분양제 제시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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