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난각에 산란일자 등 표시해야

앞으로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또한 달걀 난각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을 대신해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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