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김정은 끝장이라더니 '솜방망이 ' 제재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원유와 정유 등 유류 공급을 30%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새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원유와 정유의 대북 공급은 각각 400만 배럴과 200만 배럴로 제한된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인 대북 원유의 전면 금수조치와 김정은 자산 동결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유제품은 10~12월 중 50만 배럴 줄이고 내년엔 연간 총 200만배럴 수준으로 제한된다. 연 45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 상한에 묶인다. 더불어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류제품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유력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섬유제품에 대해선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 규모는 연간 약 7억26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섬유와 더불어 북한의 주 수출제품인 석탄은 이미 제재되고 있다. 

섬유 수출 금지와 북한 노동자 승인제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새 제재안은 세계 40역 개국, 9만3000명에 달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해서도 유엔의 신규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초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 제재 리스트에 올랐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제외됐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만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대상에 올랐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는 지난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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