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제공)

[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원들의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에 참여한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293명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가결 147표 이상이 필요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더이상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직권상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확실한 표단속을 하고 표결에 임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가부 동수가 나오면서 문대인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지 116일에 부결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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