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은 11일 저축은행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매기는 중도상환수수료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을 중도해지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저축은행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종합통장대출 등의 약정을 해지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대출고객이 돈을 일찍 갚아버리면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를 물어내라는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이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수취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통장대출(예금의 평균잔액 등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쓰는 대출) 등 한도대출은 입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데도 약정해지시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한도대출 사용액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약정해지를 안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약정을 해지할 때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업관행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고객유지용'이라고 봤다.

아울러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기한이익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로 앞당겨져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왔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를 말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만기까지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기한이익을 잃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취를 불합리한 관행으로 판단해 9월중으로 표준규정을 개정해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을 모두 갚고 약정을 해지했다고 이를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수취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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