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개정 후 금소법 통해 법적근거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대출금 상향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은 돈이 더 필요한 고객들을 상대로 금리를 조금만 더 높이면 훨씬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금리 대환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대출보다 수수요율이 2배 이상 높아 신용대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권유가 잦았다.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꾸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출모집인이 받는 수수료액 안내 및 설명도 의무화된다.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율을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권유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모집 광고시에는 대출모집인의 성명, 상호를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회사 상호보다 크게 표시해 고객의 오인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모집인의 대출모집과정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등록해지 사유 및 규정 위반 등 대출모집인의 이력을 일정기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필수 교육시간은 현행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며 평가시험이 신설된다.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대출상담사 5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등록 요건을 정하기로 했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대출모집법인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해 1개 금융회사랑 위탁계약을 맺는 전속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이달 말까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후 개정된 내용을 지난 5월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넣어 법적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금소법에는 금융사 및 대출모집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내용도 포함될 방침이다.

대부업 대출 방송광고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방송광고는 시간대 규제(평일은 오전 7~9시·오후 1시~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가 적용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노출도로 인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씩 자체 감축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이 결과 지난 7월 상위 6개 대부업체의 방송건수는 상반기 월평균보다 45% 가량 감소했다.

금융위는 '누구나 대출 가능'과 같은 유도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나 연체·채무불이행시 추심 등 추가정보를 표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업체별로 연간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등을 제한하는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대부업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방송광고 및 IP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 제출한 상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광고까지 금지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금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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