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부업체 TV광고 '광고 총량 관리제' 도입…광고 문구 등 내용도 규제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의 TV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의 총량을 정해 제한하는 '광고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TV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광고 총량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부업체의 TV 광고 송출 횟수와 광고비의 총량을 정해 제한하는 '광고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부업체 광고가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강력한 규제가 취해지지 않았다. 때문에 대부업체의 광고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광고 총량제 도입에 앞서 지난 7월부터 대부업체에 광고횟수를 30%가량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대출을 부추기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광고 내용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